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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모든것

유튜브 저작권에대해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그 밖의 연극저작물, 화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 약도, 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저작창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편집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하지만 사실(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 절차(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심판, ), 아이디어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는 복제권, 공연할 권리를 갖는 공연권, 공중송신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 배포하는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유튜브가 널리 사용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권에 대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흔히 올리는 온라인상의 저작물들이 저작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았을뿐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위반이지만 제품이나 음원의 홍보를 위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의 개념이나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체제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자는 카피라이트의 반대개념인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을 업로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른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 동영상, 프로그램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Content ID시스템을 적용하는데, Content ID시스템이란 콘텐츠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식별 할 수 있는 참조파일을 제출하면 유튜브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지문파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모든 파일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항목을 자동으로 식별해 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원본영상과 100% 일치해야만 걸러낼 수 있는 Copyright Mach Tool과 달리 몇초라도 저작물과 일치하는 영상을 걸러내는 것이 Content ID시스템의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동영상에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 저작권 침해신고가 표시되며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저작권 소유권 주장이 제기 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자료의 재사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허가하는 경우는 동영상 시작전이나 중간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동영상 게재를 허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동영상 차단, 특정플랫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음악의 경우 삭제 또는 교체, 저작권소유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권 소유자의 주장이 부당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저작권을 침해 받은 경우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신고서가 있고, 저작권자가 침해받은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으로 삭제요청을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내 원본 동영상이 그대로(100%) 다른 채널에 게시된 경우 걸러내는 Copyright Mach Tool이 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공정사용이라는 것이 하게 되는데, 공정사용이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없이 저작권 보호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작품 비평, 뉴스 보도, 교육 등의 목적으로 내 스타일로 변형하여 제2의 창작물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공정사용의 유무는 유튜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타인의 노래나 동영상 등을 사용할때 변형하여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 예외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본을 복사하여 출처를 밝히거나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공정사용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타인의 동영상을 단순히 복사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실적인 자료가 아닌 허구적인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영상의 주된 초점이 저작권 보호 자료에 있는 경우, 원본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원저작자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는 밝히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짧은 몇초를 다른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나의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유튜버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 대한 모든것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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