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에대해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그 밖의 연극저작물, 화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 약도, 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 저작창작물도 저작권법..